검사의 인성검사 방식이 OMR답안지에 의한 ‘지필식 검사방식'에서 전산모니터에 의한 ‘자동입력·채점방식'으로 개선되어 실시되고 있다.
병무청은 과학적이고 보다 정확한 검사로 신체등위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첨단의료장비 등이 구비된 종합병원 급의 의료시설을 갖추는 한편, <징병검사 신시스템>을 구축 검사과정과 결과를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검사과정의 투명화와 전산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함께 이번에 그동안 지필식으로 실시해오던 인성검사방식 마저 전산시스템으로 바꿈으로써 21세기 징병검사 장정들 취향에 걸맞은 징병검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인성검사 전산시스템 구축을 가장 먼저 완료한 곳은 서울지방청 징병검사장으로, 이곳에서 검사를 받는 정정들은 설문지가 아닌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365개 문항에 대한 답안을 직접 전산 입력하면 되고, 채점방식 또한 OMR판독기에 의한 채점방식이 아닌 전산자료에 의한 ‘자동채점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군복무 부적격자의 확인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되었다.

인성검사는 정신병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성격자 등 군복무 부적격자를 사전에 색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 동안 OMR답안지에 수기로 작성하는 지필식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서울지방병무청의 운영 결과를 보완·개선하여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전 지방병무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병역의무자는 인터넷으로 귀국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병무청은 6월 17일, 외국에서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을 마치고 귀국한 병역의무자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인터넷 귀국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공항이나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FAX를 이용해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를 연결해 편리하게 귀국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귀국신고를 하려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좌측 상단에 있는 “전자민원창구”의 “국외여행허가자 귀국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귀국신고 화면”이 나타나며, 여기에 신고내용을 입력하고 “민원접수” 버튼을 누르면 된다.
또한 자신의 귀국신고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궁금할 경우에는 “민원접수 확인” 버튼을 눌러 신고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군복무를 아직 마치지 않은 사람들, 즉 징병검사대상자, 입영(소집)대상자,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 중인 사람 등이다.
귀국신고는 귀국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불이행자로 고발되어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
인터넷으로 귀국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무청 전산망과 연계된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을 통해 귀국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