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3년 6월까지 유학을 가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 초·중·고등학생은 3만 9천 983명, 이 중 초등학생 유학 생수는 2001년 5천 252명, 2002년 6천 983명, 2003년 상반기에는 5천 368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이 유학생이나 국외이주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중국적자의 병역문제가 우리사회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중국적자 징집과 관련하여 미국 등 한인연합회에서 해외대체복무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해 국외이주제도를 이용, 병역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것으로 보는 등 곱지 않은 시각이 많다.

병역의무의 형평성은 병무행정이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야할 최우선 과제이다. 따라서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병역의무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중요한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병무청에서는 국외이주자에 대한 병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법 적용의 당사자들인 해외한인대표 단체들을 초청,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해외한인회장, 한인회 법률고문, 언론인 등이 참석하였으며, 국외이주관련 병역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내용 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간담회가 있던 지난 5월 30일 서울지방병무청 회의실은 이날 행사를 취재하려는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로 붐벼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 지 짐작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