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인단체의 건의 사항중 법령 반영 사항>
⊙ 국외이주자의 가족의 범위 축소
현행법상 국외이주자의 가족의 범위를 호적을 같이하는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로 하고 있으나 사회의 다원화와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 가족의 범위에서 형제 자매는 제외하여 국외이주 요건을 완화함
⊙ 모국수학 범위 확대
현재는 초·중등교육법 및 영 12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만 모국수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 비정규 학교인 어학원(당)에 수학중인 사람도 모국수학자로 인정하여 조국애를 함양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가질수 있도록 함
⊙ 일본국 특별영주자 “재외국민2세” 구비서류 간소화
일본국의 경우 부모 중 한 쪽이 「특별영주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녀 또한 「특별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므로 현재 부모의 체류자격 확인을 위해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절차를생략하고 본인의 체류자격(특별영주자)만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