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날 행사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언론이 2006년부터 국외이주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다고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이를 해명하는 기사를 다시 내기도 했다.
국외이주 병역의무자들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한인대표들의 요구로 의제 수준에서 다루었을 뿐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관한 학술연구 용역 및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련부처와의 사전 협의와 병역법 개정이 수반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장기적 검토과제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해외 한인단체 대표들은 자신들의 요구 사항 반영여부를 떠나 관련법 개정에 앞서 자신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병무청의 노력에 감사하고 흡족해 했으며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를 희망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병무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적지 않은 행사였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는 연 1회씩 간담회를 정례화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음은 이날 해외한인단체의 건의사항 중 법령개정(안)에 반영된 사항이다.

 

<해외한인단체의 건의 사항중 법령 반영 사항>

⊙ 국외이주자의 가족의 범위 축소
현행법상 국외이주자의 가족의 범위를 호적을 같이하는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로 하고 있으나 사회의 다원화와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 가족의 범위에서 형제 자매는 제외하여 국외이주 요건을 완화함

⊙ 모국수학 범위 확대
현재는 초·중등교육법 및 영 12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만 모국수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 비정규 학교인 어학원(당)에 수학중인 사람도 모국수학자로 인정하여 조국애를 함양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가질수 있도록 함

⊙ 일본국 특별영주자 “재외국민2세” 구비서류 간소화
일본국의 경우 부모 중 한 쪽이 「특별영주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녀 또한 「특별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므로 현재 부모의 체류자격 확인을 위해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절차를생략하고 본인의 체류자격(특별영주자)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