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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징병검사연기 제도」
1949년 병역법 제정당시 재학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재학생 징병검사연기 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이 제도는 입영을 희망하는 병역의무자가 징병검사 수검원서를 제출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후에 입영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이 대학에 입학한 경우, 이미 받은 징병검사의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휴학, 제적 등 연기사유가 해소된 때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후 이에 따른 의무자의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재학생 입영연기 제도」이다. 「재학생 징병검사연기 제도」는 1991년에 「재학생 입영연기 제도」로 단일화되면서 폐지되었다.
「재학생 입영연기 제도」의 신설 1984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재학생 입영연기 제도」가 신설되었다. 징병검사를 받은 대학생이 재학 중 입영을 신청할 수 있는 입영원 제도와 함께 도입되었으며, 입영희망시기를 2개월 단위로 표기해 입영을 원하는 전해 9월 30일까지 본적지 구·시·읍·면·동에 제출하면 다음 해에 우선 입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당해연도에 군 입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학을 해야'하므로 의무자로서는 부담스럽고, 또 병역의무자의 입영희망시기 반영에도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재학생 입영원 제도」 1987년 8월 재학생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 지침이 개정되면서 오늘날의 재학생입영신청서의 근간이 되는 「재학생 입영원 제도」가 탄생하였다. 입영희망시기를 2개월 단위에서 분기단위로 구분하되, 당해연도나 다음연도로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 징병검사 연기자는 원서접수 후 3개월 이후에, 입영연기자는 2개월 이후에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학생이 군 입영을 위하여 미리 휴학하지 않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학업공백의 최소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당시 구·시·읍·면·동을 거치는 이원화된 행정체제는 군 소요대비 입영희망자의 파악이 어려워 재학생입영원의 과다 접수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하는 입영적체현상이 발생하였다. 입영원서의 취소 또한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에 입영을 연기하기 위해 다른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사례가 많았다.
「재학생 징병검사 연기제도」의 폐지 및 입영연기 취소사유 완화
1991년, 재학생 징병검사 연기제도는 폐지(병역법 제52조 개정)되고 「재학생 입영연기제도」로 단일화된다. 이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은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이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에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장정진술서에 표기하면 종결처리 후 병원배부 하던 것을 재학생 입영원을 별도 제출하여야 입영이 가능하도록 바꾸었다. 또, 지방행정관서에서 접수받던 재학생입영원을 지방병무청까지 확대하여 접수하였고, 입영원을 제출했다하더라도 입영통지 전에 취소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을 연기해 줌으로써 취소의 제한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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