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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찾는가?
이유이거나 반전 평화주의자임을 주장하면서 양심상 총을 들 수 없다는 ‘실정법상 병역기피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몇 년 전 위헌여부를 물은 이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이 같은 판결소식에 지금까지 묵묵히 병역을 이행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의아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된 도리로 의무이행은 당연하다고 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의무이행보다 개인의 양심이 더 소중한 권리라고 주장하며 대체복무를 주장하고 있다.
오늘이 있기까지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방송토론이나 신문지상에서 맞상대로 나올 수 있는, 그야말로 인권이 보장되고 개인의 양심을 국가안보 보다 소중한 자유라고 주장하게 된 오늘, 그 오늘을 누가 있게 한 것인가! 그들은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보통사람들이다.
그들이야말로 건군과 경제발전의 주역이요 조국근대화의 기수로 이 땅의 민주화에 앞장서 왔던 「말없이 나라를 지켜온 이들」이다.
그들에게 병무청은 병역의무 부과통지서를 보내 입영을 시키고 제대하면 또 병력동원훈련을 시키는 일만 했지 지금까지 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다. 군복무 중 공상이나 전상자는 국가유공자로 보훈 혜택을 받지만, 국가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 말없이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에겐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다. 그나마 군필자에게 부여했던 가산점마저 위헌판결로 없어진 마당이다.
‘우리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Not to be forgotten)'라는 모토를 걸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를 찾아내 보상하는 미국의 전통은 우리에게 꿈같은 일일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병무청에서도 지금까지 병역을 부과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어느 집안이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집안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대대로 모범적으로 병역을 이행한 집안, 즉 대를 이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나선 것이다.
이들을 찾는 것은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행사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겐 무한한 존경을, 나라 지킨 이들에겐 자긍심과 명예를, 후손들에겐 “가문의 영광”으로 길이 빛내는 사업을 병무청이 이제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하겠다. 대를 이어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성실히 마친 유명한 가문, 이름하여 「병역이행 명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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