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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의 평가는 매년 실시되는 실태조사시 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한 기본평가 점수와 평가기간(1년단위) 중 가점 및 감점요인을 평가한 수시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평가한 후, 지방청별로 상위 20%는 우수업체로 하위 30%는 부실업체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평가시 분야별 평가점수와 수시평가시 가·감점 요소별 주요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합평가 결과 관리 종합평가는 매년 8월 1일 ~ 8월 20일 사이에 실시하되, 지방청별로 기본평가와 수시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상(20%), 중(50%), 하(30%)의 3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으로 서열명부를 작성, 본청으로 보고하게 된다. 우수업체로 평가된 업체는 다음 평가 연도부터 실태조사가 면제되고 매년 9월 ~ 11월에 결정되는 인원배정시 우선 배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지만 부실업체로 평가된 업체는 다음연도 인원배정 및 추가 인원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후 지정업체에서 퇴출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지정업체 평가제도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 지정업체 수 10,000개를 목표로 (43% 감축)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금융 및 세제혜택 등의 기업체 지원정책에 지정업체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평가된 업체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추진중에 있다.
이제 산업지원업무는 지정업체 평가제도를 통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제도로 쇄신될 것이며 산업현장의 혁신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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