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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제도의 발전 방안
위에서 살펴본 최근 10년 간의 국외여행현황 등을 바탕으로 국외여행허가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 방안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본다.
첫째, 귀국보증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현행 유학자에 한하여 보증인 동의 하에 5년 범위 내에서 귀국을 보증하고 있으나 이를 모든 국외여행자에게 확대하여 보증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여행목적이나 여행횟수에 제한 없이 5년 범위 내에서 귀국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봄직하며, 장기적으로는 귀국보증제도의 폐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5월 미만 단기여행자에 대한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이다.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하는 1년 미만의 단기여행자가 연중 국외여행허가 인원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본인이 원하는 경우 1~2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권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유학자 관리의 강화 및 편의 제공이다.
미귀국자 대다수가 유학생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국의 교육제도를 상세히 파악하여 이를 책자로 발간, 국외여행담당자가 국외여행허가 시부터 유학국의 교육제도를 정확히 안내할 경우 미귀국자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또한 박사과정 등에 유학중인 사람이 법령에서 정한 국외여행허가 연령에는 초과되지만 단기간의 기간연장허가에 의하여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경우에는 2005년부터 설치·운영하게 될 「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외여행을 허가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병무주재관 파견제도의 신설이다.
현재 국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는 재외공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국외여행 병역의무자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제 국외체류 병역의무자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병무주재관의 파견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 국외 체류인원이 많은 국가부터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섯째, 현행 국외여행허가제의 부분적인 신고제로의 전환이다.
현 시점에서 언급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업이 안정되어 상대적으로 미귀국 우려가 적은 공무원, 대체복무중인자, 특수병과사관후보생 등의 공무상 출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대상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겠다.
여섯째, 유관기관 전산망의 활용을 통한 국외여행허가 업무의 개선이다.
우선 병무청과 외교통상부, 법무부 상호간 전산자료의 완벽한 공유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국외여행허가서 및 허가증명서 발급 제도는 점차 폐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무신고사무소의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 업무도 점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 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전산자료가 공유될 경우 인터넷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제도 도입 등도 가능할 것이다.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는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현행 국외여행허가제도가 해당 병역의무자에게는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편한 제도로 인식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 병역제도 하에서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평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현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령 개정 등은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의 개선·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외여행 미귀국자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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